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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마감임박 총정리

by 오로리3 2025. 5. 28.

    [ 목차 ]

6월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건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 다가구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경우)

신고 지역은 수도권광역시도의 시 지역(군 제외), 세종시제주시 등이 해당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살펴보시고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하러 바로가기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절차: 계약서 정보 입력 → 양 당사자 정보 입력 → 제출

오프라인 신고

  • 방문: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한 사람이 신고하면 양측 모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 동의 절차 없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됩니다.

단,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처음 4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운영됐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 시행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월세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입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연간 약 219만 건의 거래만 신고되었지만, 2024년에는 약 271만 건으로 증가해 제도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공식 안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과태료 및 유예 기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 거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초안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하향 조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3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다시 한 차례 부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병행 시행

6월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장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여부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현재는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앱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더욱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