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재발급 방법

by 오로리3 2025. 5. 30.

    [ 목차 ]

운전면허증 갱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수 과정입니다. 준비물을 미리 챙기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1.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필수

운전면허증 갱신 시 꼭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면 갱신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1. 신분증(기존 운전면허증 포함)
    현재 사용 중인 면허증이 유효한 경우, 별도의 신분증 없이 기존 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사진은 3.5cm x 4.5cm 규격, 배경은 흰색, 무편집 사진이어야 하며, 선글라스·모자 착용은 금지입니다.
    다만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현장 촬영도 가능하므로 방문 전 운전 면허 시험장 안내를 참고하세요.

한국도로교통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수수료
    • 적성검사 포함 시: 13,000원
    • 일반갱신(적성검사 제외): 8,000원
      현금, 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제로페이도 지원합니다.
  2. 건강검진자료 또는 병원 진단서(일부 고령자 대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최근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

운전면허증 갱신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적성검사 대상자가 아닐 것
  2. 최근 2년 이내 사진 등록 이력이 있을 것
  3. 본인 명의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가능할 것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 갱신 시 수수료를 납부하면 1주일 내 자택으로 면허증이 배송됩니다.

2. 경찰서 민원실 방문

관할 경찰서의 운전면허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갱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는 사진 촬영 시설이 없을 수 있으니  해당 경찰서 정보를 확인해두세요.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운전면허시험장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진 촬영, 적성검사, 갱신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시간 및 위치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시험장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대상자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내가 갱신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은 1종과 2종 모두 일정 주기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 대상 여부 및 갱신 주기 확인 하기 

  1.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는 10년마다 갱신
  2. 2종 보통 및 자동 면허 역시 10년 주기지만
  3.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 주기로 갱신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병행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시력, 청력, 운동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자는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기간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기간을 놓치면 벌점 또는 면허취소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모음과 주의사항 총정리

Q. 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벌점과 함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에서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 비용과 시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사진은 반드시 새로 찍어야 하나요?

얼굴 인식이 어렵거나 오래된 사진일 경우 새 사진 제출이 필수이며,
운전면허사진 규격 안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공단은 이동 민원서비스우편 갱신 신청을 운영 중이며,
해당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 민원상담센터 또는 1577-1120을 통해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