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마감임박 총정리 6월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 2025. 5. 28. 이전 1 다음